업무 분야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입니다.
노동 조합의 유형
단체 교섭이란?
단체 교섭이라 함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적 교섭을 의미합니다.
단체 교섭이란?
단체 교섭 방법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 (unfair labor practice) 란 불공정한 노동 관행이나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부당한 행위를 가리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구분 | 내용 | ||
근로자 개인 | 불이익 취급 (제 1호 / 제 5호) |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노조의 조직행위 기태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 → 해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부노 신고/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 |||
불공정 계약 (제 2호) | 노조에 가입/미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
노동 조합 | 단체교섭 거부 (제 3호) | 노조 대표자/수임자와 단협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조 대표자/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 |
지배개입/경비원조 (제 4호) |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 또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정적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절차를 준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