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 급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해 근로자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크게 요양 중의 보험 급여, 요양 종결 후 보험 급여, 사망에 따른 보험 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보험급여 종류 | 통상 해고의 경우 | |
요양 중의 보험 급여 | 요양 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
휴업 급여 | 업무상의 이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소정의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 |
상병보상연급 | 요양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 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 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 |
간병료 | 산재 근로자가 요양 중 상태가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 |
요양 종결 후 보험 급여 | 장해 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했음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
간병 급여 | 요양 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 종결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즉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 |
사망에 따른 보험 급여 | 유족 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자 포함),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 급여를 말합니다.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및 각종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산재보상 신청절차
01.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사건 처리절차
02. 산재보상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03. 심사청구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급여에 관한 결정
🔹진료비 및 약제비에 관한 결정
🔹진료 계획 변경 조치 등
🔹보험 급여의 일시 지급에 관한 결정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04.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재자 및 그 유족
🔹피재자 및 그 유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공인 노무사 등)